
매달 전기요금을 확인할 때 함께 청구되는 TV 수신료,TV를 보지 않거나 수상기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2,500원이 아깝게 느껴지셨다면,지금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.오늘은 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, 즉 수신료 해지 및 면제 방법을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.📌 TV 수신료란? TV 수신료는 KBS(한국방송공사)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,월 2,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됩니다.징수 주체: KBS징수 방식: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 청구대상: TV 수상기(수신기) 보유 가구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❌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?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되므로,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📍 수신료 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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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3. 13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