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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전기요금을 확인할 때 함께 청구되는 TV 수신료,
TV를 보지 않거나 수상기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2,500원이 아깝게 느껴지셨다면,
지금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.
오늘은 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, 즉 수신료 해지 및 면제 방법을
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📌 TV 수신료란?
TV 수신료는 KBS(한국방송공사)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,
월 2,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됩니다.
- 징수 주체: KBS
- 징수 방식: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 청구
- 대상: TV 수상기(수신기) 보유 가구
❌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?
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되므로,
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📍 수신료 면제·해지 대상 예시
-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원룸, 고시원, 기숙사 등 개인 시청이 불가능한 장소
- 해외 장기 체류, 무인 주택, 장기 공실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감면 대상자
- 법인 명의 전기계약이나 비거주용 건물
📞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TV 수신료 해지는 주로 한전 또는 KB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☎ 한전 고객센터 (국번 없이 123)
- 상담원 연결 후 “TV 수신료 해지 신청” 요청
- 신분증,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통한 명의 확인
- TV 미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있음
- 해지 시 수신료 항목이 다음 고지서부터 청구 중지
2. 💻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
- 사이트: https://cyber.kepco.co.kr
- 로그인 후 ‘요금조회’ → ‘TV 수신료 해지 신청’ 메뉴 선택
- 공인인증서(또는 공동인증서)로 본인인증 필요
3. KBS 수신료센터 신청
- 전화: ☎ 1588-1801
- 홈페이지: https://lic.kbs.co.kr
-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가능
📃 수신료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
- TV 미보유 확인서 (필요 시, 자필 진술서 등)
- 일부 경우 방문 확인 또는 사진 제출 요청될 수 있음
🧾 수신료 해지 완료 후 확인 방법
- 한전 고지서에서 ‘TV 수신료’ 항목이 사라졌는지 확인
- 신청 후 1~2개월 뒤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
다음달 고지서까지 꼭 체크하세요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TV는 없지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면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?
→ 아니요.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
Q. 월세 원룸인데 TV 안 보는데도 수신료가 나오는데요?
→ 주거 공간 내 TV가 없고 공동 시청만 가능하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해지 후에도 수신료가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?
→ 다시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지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.
✅ 마무리 요약
✔️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자동 포함되어 청구되며,
✔️ TV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지 및 면제 신청 가능!
✔️ 한전(☎123) 또는 KBS(☎1588-1801)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.
✔️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꼭 신청하고 불필요한 요금 납부를 막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