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5년에도 만 19~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,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신청자격, 조건, 신청방법, 필요서류, 선정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항목내용연령신청일 기준 만 19세~39세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거주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, 실제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주거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(단, 보증금 환산액(5%) + 월세 93만 원 이하 예외 인정)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2025년 1인 기준 약 312만 원)재산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무주택본인 명의 무주택자제외대상주택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국민기초생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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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1. 00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