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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5년에도 만 19~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,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신청자격, 조건, 신청방법, 필요서류, 선정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연령 | 신청일 기준 만 19세~39세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 |
거주 |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, 실제 서울 거주 1인 청년 가구 |
주거 |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(단, 보증금 환산액(5%) + 월세 93만 원 이하 예외 인정) |
소득 |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2025년 1인 기준 약 312만 원) |
재산 |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|
무주택 | 본인 명의 무주택자 |
제외대상 | 주택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기존 서울시·정부 청년월세지원 수혜자,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자 등 |
설명: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고, 소득이 낮을수록 선정 우선순위가 높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제외대상과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.
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(절차 상세)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11일(수) 10시 ~ 6월 24일(화)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에서만 온라인 신청 가능
-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‘청년월세지원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
- 필수 서류(PDF 변환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 업로드
-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(계좌이체확인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
-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
- 선정 결과는 9월 초 발표, 선정 시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입금
팁: 방문·우편 접수는 불가하며,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자격조건에 해당되시나요?
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세요!
서울시 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추가 안내
- 임차보증금·월세·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,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- 월세 20만 원 미만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월세만 지원
- 생애 1회 지원, 선정 후 이사 시 서울 내 재신청 가능(변경신고 필수)
- 이사, 계약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신청 필요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요약표
항목 | 간단 설명 |
---|---|
신청자격 | 만 19~39세, 서울시 거주 1인 청년, 무주택자, 중위소득 150% 이하 |
신청방법 |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 |
제출서류 | 임대차계약서, 월세이체내역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PDF) |
지원내용 |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(생애 1회, 총 240만 원) |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월세 20만 원 미만이면 얼마를 지원받나요?
A.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월세만 지원되며,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- Q. 선정 후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A. 서울 내 월세집으로 이사 시, 변경신청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- Q.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주민등록상 1인 가구(또는 청년 형제자매와 동거)만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불가합니다. 기존 서울시·정부 청년월세지원 수혜자,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자도 제외됩니다. - Q.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. 선정 후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에 입금되며, 지급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확인
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, 자격이 된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꼭 신청하세요. 신청기간(6월 11일~24일) 내에 접수해 월세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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