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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,
육아휴직은 직장인 부모라면 꼭 활용하고 싶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.
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절차나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죠.
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1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
- URL: https://www.ei.go.kr
- 메뉴: [개인 서비스] → [육아휴직급여 신청]
2️⃣ 필수 서류 제출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행)
-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3️⃣ 신청 시기
- 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 가능
- 최대 12개월분까지 신청할 수 있음
💡 단,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
기간을 초과하면 소급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세요!
💸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(2025년 기준)
1~3개월차
-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예: 월급 250만 원 → 육아휴직급여 약 150만 원
4개월차~12개월차
-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최대 150만 원 / 최소 70만 원 |
4~12개월 | 통상임금의 50% | 최대 120만 원 / 최소 70만 원 |
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
📊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
-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 시:
→ 1~3개월: 160만 원 (상한 초과 → 150만 원 적용)→ 4~12개월: 100만 원씩 지급
→ 총 수령액 약 1,050만 원
✅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
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
고용노동부에서 소득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지급처: 고용노동부 (고용보험)
- 지급 대상: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
- 신청 시기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
- 지원 기간: 최대 1년
📲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육아휴직 중 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안 됩니다. 동일 사업장 근무 중에만 지급 가능합니다.
Q. 맞벌이 부부도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순차적 또는 동시 신청 가능하며 각자 최대 1년씩 가능합니다.
Q.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일정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.
✔ 요약 정리
대상 |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 |
신청 |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|
지급 기간 | 최대 12개월 |
지급 금액 | 통상임금의 80%→50% (상·하한 적용) |
신청 시기 | 매월 1회씩,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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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는 혼자 하기 어려운 여정이지만,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금액, 꼭 확인하시고
안정적으로 휴직 계획 세워보세요! 😊